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런가하면 우리나라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체로운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을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는 한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거꾸로 기간과 금액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한국의 전문가들과 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대상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당사자가 케어하고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따금 사망진단서, 내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전부 대행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대한민국에서의 절차 역시 전부 진행해 주기 때문에 대상은 우리나라에 갈 욕구도 없으며, 별도로 대한민국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단순하게 바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저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전했다.
K-Law Consulting의 저자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한국 내 다체로운 영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가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한국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스스로 상담을 진행끝낸다.